254억 추경 받고 본예산도 못 쓴 청년일자리 사업…112억 ‘다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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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본예산 편성액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매년 예산이 남는 사업인데도 고용노동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예산 추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17일 예정처가 최근 펴낸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을 약 254억원 늘려 총 8026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에 대학 졸업예정자가 새로 포함돼 지원 인원을 기존 10만명에서 10만7천명으로 늘리고, 고용 이후 18·24개월 차에 지급하던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주기를 6·12·18·24개월차로 분할해 지난해 지출액이 추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사용된 예산은 약 7188억원으로 본예산(약 7772억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남은 예산 가운데 약 112억원을 늘어난 노동감독관 인건비로 쓰는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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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청년에게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은 4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비수도권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재직 중인 청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불용액 대부분이 2024년부터 지원한 사업의 잔여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장기근속인센티브와 별개로 기업에 채용 후 6개월∼1년까지 3개월 단위로 총 3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업이 1∼3회차 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문에 실제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다음 해로 미뤄져 잔여 지원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해당 기업이 청년 채용을 이유로 기존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등 지원 제외요건이 발생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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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정처는 이런 사유가 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이런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유사한 이유로 매년 예산 불용이 발생했는데 같은 이유로 추경 예산의 10.4%(약 838억원)를 집행하지 못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며 “추경을 통해 증액할 때 더욱 정확한 추계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까지 편성해 증액한 사업 예산을 노동감독관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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