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규 위반 차량 노려 ‘쾅’···‘전과 21범’ 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배달원
지난 4월18일 오후 10시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역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쏘렌토 차량에 3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사고 장면.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천안·아산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4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8)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등과 고의로 충돌해 총 13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이나 후진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나면 상대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의사고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사기 등 전과가 21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진로변경이나 후진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노린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고 직후 과실을 단정하거나 현장에서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