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프로포폴 2.8만㎎ 투약…환자 명의로 빼돌려 업무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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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의로 프로포폴을 빼돌려서 일삼아 투약한 의사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6일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ㄱ(50대)씨를 구속하고, 그의 프로포폴 투약을 도운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ㄱ씨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을 일삼아 투약한 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2만8380㎎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은 수면내시경을 했을 때 수백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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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 79명 명의로 프로포폴을 허위 처방하거나 과다 처방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려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도용당한 환자 79명 가운데 33명은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이었다. 그는 병원 내 원장실·침실 등 곳곳에서 거의 매일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환자를 진료하는 일과시간에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ㄱ씨가 운영하는 병원 등 11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1만980㎎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ㄴ씨에 대해 처벌과 별개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서 치료·재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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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의사 ㄱ씨는 병원 운영의 어려움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잠이 부족해서, 명료한 상태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일과시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했지만, 다행히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ㄱ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인정하지만, 투약 분량은 경찰 조사 내용보다 훨씬 적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ㄴ씨와 관련해, ㄴ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모든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포폴은 빠르게 작용하는 정맥 주사용 마취제이다. 흰색을 띠고 있어 ‘우유 주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수면 부족 해소, 피로 해소, 환각 등을 목적으로 상습 투약하는 오남용 사례가 발생해 처방·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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