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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대법원,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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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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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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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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