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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6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권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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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건립된지 오래된 공공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 시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이 1998년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설 구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허가 요건과 점용료 징수 규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작·배포하도록 권고했다.

재정·세제 당국을 향한 권고도 이어졌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행한 복권기금 활용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유재산법 등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사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행안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와 공유재산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사회의 반복된 권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정한 정부의 입법·행정 부작위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과 2022년 건물 규모나 건축 시기와 관계없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국내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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