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선거 개입 우려…법원 제동 걸었지만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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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전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나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선거 개입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시도에는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선거 당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무장 연방요원이나 군 병력이 투표소 주변에 투입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대규모 거리 폭력 사태가 없다면 선거 전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배제하지도, 포함하지도 않는다. 지켜보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기자가 그렇다고 하자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주방위군이나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투표소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정직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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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물리적 개입을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엔엔(CNN)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의원·법률가·전직 당국자들을 불러 비공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요원이나 주방위군의 투표소 배치, 연방정부가 외국 세력의 투표 시스템 침투를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상황 등이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하원의 선거 대비 작업을 이끄는 조 모렐 의원은 선거 당일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150가지 이상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법원에 낼 소송 서류도 미리 작성하고 있다.
주·지방 선거당국도 대비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전국 50명 이상의 선거관리 당국자를 취재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요원이 투표소에 나타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이뤄졌고, 미시간에서는 연방정부의 투표기 접근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덴버시와 라틴계 민권단체 루락(LULAC) 등은 지난달 10일 무장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투표소 배치를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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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선거 개입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지난 8월28일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선거 관리와 보안은 주·지방 당국의 책임이라며 연방군이나 연방화된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하거나 투표용지·투표기를 압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보다 여지를 남겼다. 이민세관단속국이 투표소를 겨냥한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투표소에 공공안전상 위협이 발생하거나 영장을 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요원이 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865년 제정된 미 연방법은 ‘무장한 적을 격퇴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연방 공무원이 군대 또는 무장요원을 선거가 치러지는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중범죄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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