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면회 온 아버지와 몸싸움 벌이다 숨지게 한 50대 아들···구속영장 신청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충남 서산경찰서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50대 아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서산의 한 병원 공용 복도에서 입원 중인 자신을 면회 온 80대 아버지 B씨와 치료 문제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에게 병원에서 권장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B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8일 숨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의 혐의를 존속폭행치상에서 존속폭행치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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