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명예훼손 4년 만에 결론 나온다…검찰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지난 5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8일 정씨와 안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씨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정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씨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김 여사가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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