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샤워 중 감전사 20대 아파트 관리직원…누전 방지 미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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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작동하는 펌프 기계 옆 임시로 연결한 수도와 샤워기, 시멘트 위에 놓인 나무 평상은 이곳이 간이 샤워실임을 알려준다. 사다리와 얇은 철제 수직 기둥 사이에 설치한 빨랫줄에는 수건과 샤워 타월이 걸려있었고, 간이 샤워실 맞은편에 간이 벽을 설치할 목적으로 세워놓은 판자에는 ‘누전 확인 후 물 사용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었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기계실을 찍은 사진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7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20대 이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샤워하다가 감전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 뒤 감전사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구두소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아파트 관리 업체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는다. 아버지 이진영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들의 동료가 샤워기가 있는 곳에 가끔 전기가 흘렀다고 했다”며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던 것 같은데, 그걸 알았으면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조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영씨가 아들의 동료에게 들었다는 말은 간이 샤워실에 적힌 ‘누전 확인 후 물 사용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와도 맞아떨어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는 사업주가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외피, 철대 등에 접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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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돕고 있는 법률사무소 으뜸의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과거에도 다른 직원들이 감전된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걸 알고도 접지를 안하고 (샤워기를) 사용한 것이면 그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도급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도 샤워실 공간을 내달라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샤워실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중처법에서는 수급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는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간이 샤워실과 관련해 구축 아파트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직원 ㄱ씨는 “아파트가 30년이 넘었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모두 상황이 비슷하다”며 “쉽게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곳에 샤워실이 있지만 냄새도 나고 멀기도 해서 기계실 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사고가 발생한 샤워기는) 언제부터 설치돼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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