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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9, 2026

국민의힘, 노웅래 상고 포기한 검찰에 “대통령 말한마디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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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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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상고를 포기한 검찰을 두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어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21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에도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 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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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찰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이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기존 압수물에서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을 최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과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의 아내 조아무개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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