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깔려 사망한 이삿짐 사다리차, 지지대 4개 중 2개만 설치···작업자 2명 구속
지난 26일 발생한 충남 천안 이삿짐 사다리차 전도 사고 현장. 충남소방본부 제공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작동하다 사다리를 넘어뜨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작업자 2명이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50대 사다리차 기사 A씨와 20대 미등록 외국인 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8시38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작동하다 사다리를 넘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C군(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사다리차는 지지대 4개 가운데 2개만 설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사다리차를 작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가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범인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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