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조폭 연루된 5900억원대 도박자금세탁 조직 검거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짜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A씨 등 23명(21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총책을 맡은 자금세탁 조직에 대포계좌를 제공한 공급책 및 모집책 등 13명, 계좌 명의자 4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공급책 1명을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계좌 188개를 이용해 약 27만회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입금받은 5900억원을 다시 넘겨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계좌로 반복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총책·관리책·자금 이체책·계좌 공급책·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박스 등을 이용해 창문을 가린 채 범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자금세탁에 사용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즉시 새로운 대포계좌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이기도 한 A씨는 하부 조직원들이 검거되자 달아나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빌려 숨어 있었다고 수사팀은 전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6억원 상당의 시계와 의류,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149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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