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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단독] 수업도 안 듣고 과태료도 안 낸다…변리사 법적 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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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업도 안 듣고 과태료도 안 낸다…변리사 법적 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저조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수납률이 10%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30명(동일인 포함)의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20~2021년(5주기)엔 3877명 가운데 160명(4.1%), 2022~2023년(6주기)엔 4248명 가운데 141명(3.3%), 2024~2025년(7주기)엔 4799명 가운데 129명(2.7%)이 의무연수를 받지 않았다. 2012년 도입된 변리사 의무연수제는 2년을 1주기로 운영된다. 이수 실적도 개별 연도가 아닌 주기별 통계로 작성한다.

장기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도 상당수다. 2회 연속 미이수자는 106명, 3회 연속은 32명, 4회 연속은 23명, 5회 연속은 30명, 6회 연속은 4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2년마다 24시간의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변리사회는 연수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 규칙을 제정해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특히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20~2021년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5200만원(160건)이었지만 수납액은 7000만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12.7%다. 2022~2023년엔 4억9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수납액은 6800만원(13.7%)에 머물렀다. 2024~2025년 과태료는 이번 달부터 부과된다.

현재까지 미수납 과태료 누적 금액도 약 28억원에 달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과태료 세입 목표액으로 잡힌 금액은 5300만원에 불과하다.

허 의원은 “변리사 연수 교육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조사,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등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과태료 제도가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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