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3ℓ 피 토하는데···119 안 부르고 사망보험 2건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피를 토하고 거동을 못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채 아들의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9월20일 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평소 간 질환을 앓던 아들 B씨가 이날 밤 5∼6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하는데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다음 날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을 두 곳에 가입했다. 아들이 사망하면 각각 최고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이다. 보험계약자 명의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수익자는 A씨 자신이었다.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자신이 임의로 서명했다.
아들의 위급한 상태는 A씨의 지인이 “지인의 아들이 어젯밤에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아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당시 A씨 남편은 하반신 마비로 집 안에서도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이후 보험사 두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달 뒤 한 곳의 생명보험사로부터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억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한 후 2024년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피를 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생명이 위급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보험계약서의 서명도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직접 서명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해 바닥에 흥건했다는 병원 진료기록과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들 B씨가 대량의 토혈 이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했을 뿐 아니라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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