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받을 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금융감독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시켜주더라도 사고나 재난 발생시 보험금을 받으려면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1일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보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사고와 같은 피해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자동가입된다.
다만 보험금은 사고 당시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회사·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담보는 총 보상한도 소진 시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거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사고 당시 주소지의 보험을 확인하는 게 좋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주민등록지 보험계약상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모두 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역·기초단체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보장항목 및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정액형 담보 등 일부 담보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내용 등 지자체별 가입정보는 ‘재난보험24’ 홈페이지(www.ins24.go.kr) 내 ‘시민안전보험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사한 명칭의 담보여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대상·범위·한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세부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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