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8만명 취약계층 장기연체 빚 1조6천억 소각
7월16일 서울 도심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재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18만3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원을 소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조7000억원(95만7000명) 중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1∼3차 소각으로 2조2583억원(26만9000명) 규모 채권을 정리했다. 이번 4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누적 소각 규모는 3조8551억원(95만7000명)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약 47.2%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4차 소각에서 50대 이상 차주(채무자) 비중은 9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 규모는 871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가 87.1%로 가장 많았다.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연체가 88.6%를 차지했다.
채무를 면제받은 차주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이달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장기연체 채권의 기준으로 본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 상환 능력을 심사해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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