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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경찰이 민원인에 취소 강요, 카페 사장에겐 ‘스케치북 고백’…대법 “강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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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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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고자에게 폭언하고, 순찰 근무 중에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남성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 A씨의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23년 11월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강등 처분을 통지받았다. 그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다. 이후 재차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비아냥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관련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이런 대응에 대해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신고자에게 총 20회 전화를 하고, 민원을 철회해달라고 1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민원 취소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후배 직원과 언쟁하면서 “날려버리겠다”며 협박하거나, 교통사고 가해자 여성의 연락처를 후배 경찰관에게 요구해서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며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한 점도 드러났다. 순찰 근무 중에는 카페 통창 바깥에서 여성 주인을 향해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행위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민원인에게 한 말과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행위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신고자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보이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머지 사유를 봐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민원 취소 강요 행위만으로 ‘강등’까지 징계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부당취득과 근무태만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고 봤다.

특히 A씨가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A씨가 근무시간에 카페 주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함으로써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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