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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6

내년까지 방미통위·개보위 등 23개 기관 세종 이전···감사원·공수처는 203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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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가 내년까지 23개 기관, 공무원 1831명의 이전을 완료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내놨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이전계획 변경안에서 반영한 이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사전 공개한 세부 내용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이 내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세종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과 이와 연계해 이전하는 소속기관 등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이전이 추진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북5도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추가로 변경·고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은 3~4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공청회와 온라인으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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