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 거부하고 조합원에 인사 불이익···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가 2023년 10월16일 서울 강서구 좋은책신사고 사옥 앞에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고소한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홍 대표는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노조 조직과 운영을 지배·개입하려 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홍 대표를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노동부는 좋은책신사고가 노조 조합원 8명에 대해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전국언론노조·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등이 박 대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 측은 2023년부터 홍 대표 등을 여러 차례 노동부에 고소하며 홍 대표가 폭언과 업무 배제, 퇴사 강요 등을 일삼고, 이에 대항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교섭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좋은책신사고는 2021년부터 노동탄압 의혹과 가맹지사·총판 일방 계약해지 등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2022년과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홍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홍 대표가 불출석해 국회가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홍 대표가 직원들 앞에서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며 욕설·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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