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들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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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24년 6월 22일 밤 제주시 한림항에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2명을 배에 태워 전남 여수로 불법 이동시키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
피고인 중 A씨와 B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이동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베트남인들을 차에 태워 한림항까지 이동시켰으며, D씨가 선장으로 있는 선박에 태워 여수로 이동시키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항구에 대기하던 중 추적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공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동시키려고 한 외국인들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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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10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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