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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장고하는 조희대 재제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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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하는 조희대 재제청은 어떻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 방식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장관직에 오르면 새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청을 받고 3주째 침묵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이미 추천된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달라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 의중과는 달리,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아예 새로 꾸릴 것이라 내다본다. 법리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정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 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추천위가 올린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협의에 실패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1월 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올렸다.

손 부장판사는 이미 제청이 반려됐고, 김 고법판사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기도 한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고, 윤 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다.

청와대가 새 추천위를 꾸리는 재제청 방식을 수용하더라도 변수가 남아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되면 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기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김 후보자가 고집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 자격으로 “조 대법원장이 남은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람직한 재제청 방식을 묻는 서면 질의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제청 절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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