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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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청와대는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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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권한이 충돌할 때 헌재가 각 기관의 권한을 판가름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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