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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6

[단독] 이자만 갚는데 16%는 연체·채무조정…원금 상환 앞둔 ‘티메프 피해 기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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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8월13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연 집회. 연합뉴스
지난 2024년 8월13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연 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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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6% 안팎이 지난달 초 기준 원금 상환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자 상환을 연체하거나 약정 해지·외부 채무조정 등 ‘부실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 피해 정책자금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집행돼 이자만 상환하는 2년의 거치 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는 만큼, 한계 차주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2026년 9월 초 기준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362개사 중 19개사(5.2%)가 연체 상태였고 40개사(11.0%)는 파산·폐업 등으로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59개사(16.3%)의 대출 잔액 규모는 연체 46억원, 약정해지 137억원 등 총 183억원으로 전체 지원액(1004억원)의 18.2%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피해 중소기업에 업체당 평균 2억7700만원을 2.5%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평균 4100만원씩 총 465억원(1130건)을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집행했다. 이 가운데 53건(4.7%)은 연체 상태였고, 125건(11.1%)은 새출발기금이나 법원 회생·파산 등 외부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종료됐다. 연체·상환종료 건은 모두 178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했다. 이들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체 28억원, 상환종료 48억원 등 총 76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6.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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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연체와 약정해지·외부 채무조정 등이 원금 상환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티메프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2024년 8월부터 집행한 만큼, 2년의 거치 기간이 끝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원금 상환도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원금 분할 상환이 본격화하면 이자를 갚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한계 차주들의 연쇄 부실과 폐업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해 지원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율은 95.8%(378건 신청 중 362건 지원)에 달했던 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474건 신청 중 1130건만 지원돼 지원율이 76.7%에 그쳤다. 신청 후 탈락한 소상공인 344건의 사유를 보면, ‘대출제한 대상’이 215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출제한 대상을 살펴보면, 초과차입, 체납, 부채비율 초과, 연체, 한계기업에 해당한 사례만 19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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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은 “원금 상환 전부터 연체하거나 약정해지·채무조정에 이른 피해자가 16%에 달한다”며 “원금 상환이 본격화하는 만큼 거치·상환 기한 연장과 맞춤형 채무조정, 사업 전환에 대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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