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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26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달 5일 종결…특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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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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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12·3 내란은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로,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은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는 피고인들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가지뿐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2심 결심공판은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3일과 5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쪽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2심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의 결론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구속·기소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당했으며,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판단에 따라, 내란의 기획·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경 지휘부 역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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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1심을 거쳐 항소심 결심에 이르기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십차례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고유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나를 죽여라.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지난 22일과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이틀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말들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22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총 10시간가량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신문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망국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형·경고성 계엄’이었음을 강조하며, 국회가 즉각 해제 요구를 할 것 또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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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논란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인원’을 ‘의원’으로 잘못 들은 것이라고 일축했고, 국회 출입 통제도 경찰의 자체 판단이었으며, 계엄포고령 역시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온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에 대해 “어차피 포고령 해봐야 집행도 안 되는 거고, 이거 갖고 사람 처벌이 되냐”며 ‘구색 맞추기용’이었다고 깎아내렸다.

또한 성장 배경부터 가치관, 통치 철학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특검이 제기한 ‘친위 쿠데타’ 주장은 평생 헌법을 수호해온 자신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파괴한다고 해서 전체주의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한 ‘친위 쿠데타’ 주장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비상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된 후 국정 혼란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익이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직무유기이므로 그걸 감수하고자 했다”며 “나를 죽여라.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상사태 때 계엄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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