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자신 신고 후 시정 시 영업정지 기간·과징금 ‘절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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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공사대금 체불 등을 예방하려면 조기 시정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에는 현장 단속 외에 업체의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장치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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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또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지방정부에 처분을 요청한 뒤 재조사 등을 거쳐야 해 최종 처분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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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새만금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토지 공급방식도 개선한다.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한 토지 공급이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복합개발과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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