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번 담합 땐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추진

광고
당·정이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17개 업종의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개 업종은 담합이 자주 발생하거나 민생과 밀접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분야 등이다. 당·정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소방시설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17개 개별법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 수석부의장은 “반복담합의 (판단) 기준은 5년 이내 2번”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아울러, 당·정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담합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고 담합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과징금·고발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혜택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광고
이날 당·정협의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