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李 재판 무력화할 특권 주는 법”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건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6일)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약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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