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학살’ 이스라엘군에 한국 국적자 9명…외교부, 파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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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의 민간인이 살상된 가자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한 군인 중 9명이 한국 국적 소지자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에도 외교부가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외교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외교부는 “이스라엘-하마스전(2023년 8월∼2026년 6월)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복무법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군에 복무한 우리 국민의 통계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국방부에 문의해 본 결과 (통계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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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인의 이스라엘군 복무 현황은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하츠라하(Hatzlacha)가 이스라엘 방위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방위군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기준 한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7명과 한국 국적을 포함한 다중국적자 2명이 이스라엘 군복무 명단에 포함되면서, 한국인의 가자 전쟁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영국 탐사보도매체 디클래시파이드 영국(UK)은 이 자료를 토대로 가자전쟁 기간 이스라엘 방위군에 징집된 이중·다중국적자 출신의 이스라엘군이 5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런 외신 보도 이후에도 한국 국적의 이스라엘군 복무자에 대한 기초 신원 정보나 실제 복무 여부, 군 활동 내역 등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외교당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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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들이 가자에서 발생한 집단학살에 동원됐을 경우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가담한 전범자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팔레스타인인권센터와 영국 공익법률센터가 10명 이상의 영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를 전쟁범죄 혐의로 런던 경찰청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김 의원은 한겨레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 외교부의 긴밀한 접촉과 이중국적자 복무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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