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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6

정비사업 권한 이양 둘러싼 갈등···자치구 “3만㎡ 이하는 넘겨라” vs 서정연 “서울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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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문재원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문재원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기준을 당초 제안한 ‘500가구 미만’에서 ‘3만㎡ 이하’로 바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이 오히려 사업 지연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동작구는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가진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에 한해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8월 서울시에 이같은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같은달 정부와 여당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자치구들은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을 당초 논의한 ‘500세대 미만’에서 ‘3만㎡ 이하’로 바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대수는 사업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소규모 정비구역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넓혀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확대 기준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 변경’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검토했다.

동작구는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보완해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노도현 기자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노도현 기자

하지만 서정연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을 세대수로 정하든 면적으로 정하든 권한 이양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정연은 서울지역 약 65개 정비구역의 조합장·추진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사실상 서울시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정연은 “정비사업 속도는 권한 쪼개기가 아니라 현장의 병목 해소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단체는 “신속통합기획 이후 구역지정 기간은 5년 이상에서 2년 안팎으로 줄었다”며 “실제 지연은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구역지정 이후 자치구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짚었다.

서정연은 “권한이 25개 구로 나뉘면 인접 구역 간 계획이 따로 놀고, 반대민원 또는 인허가권자의 편의로 인해 큰 구역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역을 작게 나누면 공원과 도로,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성도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

서정연은 “구마다 기준과 심의가 달라져 불공정이 생기고, 이것이 갈등을 유발해 또다른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치구 권한 이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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