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숙소 관리비 3억6천만원 빼돌린 민간 공무직 근로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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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해군 간부 숙소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에서 민간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사 B씨와 공모해 85회에 걸쳐 해군 간부 숙소 관리비 약 3억6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간부 숙소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 회계 등을 맡은 B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와 공모해 숙소 관리비를 횡령한 점과 수익 절반을 분배받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9일 08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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