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에 저작권 소송 걸었다가…美 법원 ‘AI 남용’까지 경고

가수 송가인을 상대로 제기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저작권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된 가운데, 현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의 AI 남용까지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고(故) 이재호 작곡가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송가인이 방송에서 부른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씨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액 협의를 요구했지만, 송가인 측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국내 방송 영상을 미국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27일(현지시간)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최종 각하했다.
특히 소속사는 현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이씨가 AI를 남용해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 무리한 소송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으며, 경고와 함께 제재 가능성까지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자신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작곡한 고 이재호 작곡가의 아들이며 어머니로부터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방송에서 가수들이 부른 노래가 미국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송가인뿐 아니라 김연자, 장윤정과 방송사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가인 측은 이번 각하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저작권 침해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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