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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6

정신병원 폭행·사망 사건에도 CCTV 영상 없어···인권위 “보관기간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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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망 등 중대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기준과 영상 보관기간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 격리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방문해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 입원환자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고 보호실에 격리·강박 환자 관찰용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

CCTV를 설치한 13곳도 영상 보관기간이 7~30일로 제각각이었다. 대부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CCTV 운영·관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방문 조사에서도 기관별 영상 보관기간이 0~90일로 크게 다르고, CCTV에 녹음 기능이 탑재돼 있거나 샤워실·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에서도 일부 기관은 녹음 기능이 탑재된 CCTV를 운영하거나, 영상을 별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채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폐쇄병동에서 폭행·상해나 과도한 격리·강박,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당시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돼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이나 교정시설의 CCTV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30일의 법적 보관기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별도 격리 공간인 보호실은 인권보호 목적으로 영상을 90일간 보관하는 경찰청 기준 등을 고려해 보관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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