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 DeportesRays arma rally tras error e iguala serie a GuardiansInquirerHouse bill renews Cebu Pacific franchise for 50 yearsThe Jerusalem PostFemale IDF officer denied entry to Haredi military base because of gender, IDF saysESPNUSWNT's never-say-die DNA on full display in rally for draw with SpainDaily MaverickIsle of Wight fossil sheds light on enigmatic meat-eating dinosaursPunchEguavoen wants Falcons focus on LA 2028 gold한겨레선관위특검, 중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선거용품 업체와 유착 혐의ZDF heuteEntdecken Sie das ZDF-NachrichtenstudioSportstarRanji Trophy LIVE score today: Karnataka, Tamil Nadu in with a chance; Delhi, Kerala on the backfootThe Hollywood ReporterBen Affleck Calls Filming ‘Justice League’ a “Low Point” in His Career: “About as Gross as It Gets”Daily MailFour out of five new jobs went to foreigners in the past decade, new report revealsسكاي نيوز عربيةمسؤولان: طهران تغير أسلوب استهداف السفن تزامنا مع الانتخابات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Wednesday, October 14, 2026

‘이자만 2700만원’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증여세 대상 아닌 이유는?

Translat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국세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이뤄진 ‘잔금 무이자 유예’ 형태의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공동명의였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이자 거래로 인한 이익이 네 명의 거래 당사자에게 쪼개 계산되면서 각각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인 1천만원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을 10월 말까지 유예하고, 매수인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를 채무자로 채권 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들은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 잔금을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시 이 대통령이 유예 기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광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는데,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경우 이자를 아예 받지 않기로 한 만큼 4.6% 전체가 매수인의 이익으로 잡힌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익을 본 매수인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준 사람(증여자)마다 따로 계산하는 과세가 원칙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2명씩인 공동명의여서 무이자 혜택이 ‘이 대통령→김씨’, ‘이 대통령→조씨’, ‘김 여사→김씨’, ‘김 여사→조씨’ 네 갈래로 나뉘고, 각 갈래마다 전체 미지급 잔금의 4분의1씩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봤다.

광고

광고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을 미지급 잔금으로 가정하고 4.6%를 적용해 4개월간의 이익을 단순 계산하면 약 2700만원이다. 이를 4분의1로 나누면 약 680만원으로, 기준금액(1천만원)에 못 미친다. 같은 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명이었다면 이익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공동명의 구조가 기준금액을 크게 늘린 효과를 낸 셈이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고 합산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 간 거래여서 대통령 부부가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취급된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집을 샀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