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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6

전남광주서 노동자 130여명 ‘납 농도’ 검사···납축전지 업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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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노동 당국이 전남광주의 한 납축전지 제조업체 노동자들에게 ‘건강검진 명령’을 내리고 체내 납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당국은 해당 업체가 노동자들의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약물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체내 납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전라 직업병안심센터’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납을 이용해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납축전지 업체들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을 노동자들에게 투약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달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밀 안전 작업환경 측정을 시행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39명에게 건강진단 명령도 내렸다.

노동청은 검진 결과에서 유소견자가 발견되거나 체내 납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측에 즉각적인 시설 설비·작업환경 개선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만약 사측이 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약물 복용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DN오토모티브의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직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안전보건감독 및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했다.

납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납은 신체의 흡수되면 발암가능성이 있고 생식독성과 신경계·소화기 장애, 빈혈, 복통, 뇌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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