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 현장서 ‘위험물 허가 이력’ 없는 석유류 100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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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5명이 다친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 석유류 약 100통이 보관돼 있었지만 이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허가를 받아야 할 양의 위험물을 보관했는지, 보관·취급 상태가 불길을 키웠는지가 사고 경위와 책임을 가릴 핵심이다.
16일 부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을 열어, 불이 난 오정구 내동 금속부품 도장공장에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제2석유류가 담긴 20ℓ짜리 통 약 100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물질의 정확한 종류와 허가 대상 여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철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다량의 무허가 위험물’이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물질의 성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조사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허가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 대상 물질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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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시설 설치 허가의 기준이 되는 양을 정하고 있다. 이를 ‘지정수량’이라고 한다. 이 양 이상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관할 소방서장 허가를 받은 저장소나 취급소 등에서 보관·사용해야 한다. 직원 수가 적은 공장이라는 이유로 허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날 소방당국이 잠정적으로 밝힌 제2석유류의 지정수량은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액체는 1000ℓ, 물에 녹는 수용성 액체는 2000ℓ다. 20ℓ짜리 100통에 제2석유류가 가득 담겨 있었다면 총 2000ℓ로, 어느 경우든 지정수량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통의 용량과 개수만으로 실제 보관량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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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정수량보다 적게 취급했더라도 사고 당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허가 대상 시설은 설치 위치와 구조, 설비 등에 관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위험물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식에도 기준이 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조례가 정한 안전 기준은 적용된다. 조례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물질과의 접촉·혼합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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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은 이날 아침 8시38분께 지상 5층짜리 공장 건물 3층에서 발생해 2시간28분 만인 오전 11시6분께 꺼졌다.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7명이 다쳤으며, 소방관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다른 한 명은 치료 중 의식을 회복했다. 소방당국은 경찰 등과 함께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불길이 확산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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