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 데려와? 법무부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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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서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무슬림이 가족 10명을 한국에 데려왔다’는 주장이 확산했으나 법무부 전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특정활동 비자 체류 자격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법무부는 특정활동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이며 1명당 평균 1.6명을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5명 이상의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올해 기준 약 3900만원 이상의 연간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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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에스엔에스(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로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에펨코리아에는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다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이들을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며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앞서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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