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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1, 2026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사유지 논란 재점화…충남지사 “국가 매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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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 제공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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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 일부를 상속받은 한국계 미국인이 수년간 재산세를 내지 않아 소유 지분을 압류당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맞물려 국유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충남 태안군 설명을 들어보면, 60대 미국인 이아무개씨가 가진 동격렬비도 지분 3분의 1이 지난 4월부터 압류된 상태다. 이씨는 2019년 11월 이 땅을 상속받은 뒤 토지 재산세를 한번만 냈다고 한다. 태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연락도 안 되고 납부 의사도 없어 보여 토지를 팔지 못하도록 압류했다. 체납액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에서 약 55㎞ 떨어진 북·동·서격렬비도 3개 섬으로 이뤄져 있다. 서격렬비도는 23개 영해기점 중 하나로 중국 산둥반도와 268㎞ 거리에 있다. 중국과 북한 쪽을 경계할 수 있는 요충지로,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생태 관광지 활용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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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동격렬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국 국적자가 2019년 11월 지분 3분의 1을 상속받았고, 지난 4월 태안군이 이 지분을 압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동격렬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국 국적자가 2019년 11월 지분 3분의 1을 상속받았고, 지난 4월 태안군이 이 지분을 압류한 것으로 나와 있다.

3개 섬 중 북격렬비도만 국유지이고 동·서격렬비도는 개인 8명이 나눠 가진 사유지다. 서격렬비도는 과거 중국인의 매입 시도가 있었고, 소유주가 섬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섬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적도 있다. 2014년 서격렬비도에 이어 올해 8월 북·동격렬비도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개발은 국유지인 북격렬비도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북격렬비도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이 상주하고,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478억원을 들여 접안시설을 만들고 있다. 사유지인 동·서격렬비도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라서 소유자 마음대로 택지 조성과 건축 같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격렬비열도의 지리, 안보, 환경적 가치를 고려할 때 동·서격렬비도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에도 김영수 충남도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 “서해 해양 주권을 지키는 핵심 요충지를 행정 규제에만 의존해 관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충남도도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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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를 연구해온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는 “개인이 활용할 수도 없는 섬이니 국가가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고 공시지가에 맞춰 매입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돈 ‘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 대표도 “개발과 거래를 막았으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액션을 해야 한다”며 국유화를 주장했다. 동·서격렬비도의 가치는 공시지가(㎡당 827원) 기준 3억원 정도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관계자는 “매입 가격을 놓고 소유주와 이견도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과거의 우려처럼 중국 등 외국인에게 팔 수도 없다. 북격렬비도 외에 개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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