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친화기업 지원요건 강화···내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노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친화기업’은 내년부터 등기임원이나 고소득자, 대표자의 가족 등을 노인 고용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까지 실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노인을 꾸준히 고용하는 기업을 선정해 근무환경 개선비와 초기 투자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곳당 최대 2억~3억원 지원해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2027년 지정부터 기업 선정과 지정유지에 필요한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표자에서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등으로 넓히는 것이다. 2021년까지는 임원과 대표자의 배우자·친인척도 실적에서 제외했지만, 복지부는 2022년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대표자만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임원도 실제 노동자로 일하는 사례가 있고 과도한 점검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사업 점검에서 참여자 가운데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가 일부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실적 인정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등기임원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해 실적에서 제외한다.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과 고소득자, 배우자·직계인척·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도 실적에서 빠진다. 중앙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과 지배구조 등을 검토해 실적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참여자의 실제 업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참여자가 실제로 어떤 직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심의를 거쳐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라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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