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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아동 강제수용·폭행’ 목포 동명원···국가·지자체 배상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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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과거 목포 동명원에 강제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잇따라 인정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광주지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동명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국가와 전남광주시, 목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76년 7월 목포역을 찾았다가 동명원에 강제로 수용됐다. 당시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목포지역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원래 생활하던 시설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후 1년 넘게 축사 관리와 과일 농사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밤에는 폭행과 얼차려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77년 8월 동명원에서 탈출했지만 부랑자 단속으로 경기 선감학원에 다시 강제수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강제수용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여한 구타와 강제노동 등 가혹행위가 장기간 이어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5일 동명원 등 강제수용시설 피해자 6명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총 17억5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피해자별 배상액은 2억6700만~5억원이다.

동명원은 1972년 부랑아 보호시설로 인가받아 아동 등을 강제로 수용한 시설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폭행으로 숨진 아동을 암매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성 수용자들에게 동의 없이 피임시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노숙인재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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