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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6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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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누리집 갈무리
제이에스티나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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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유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값싸게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원산지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내산으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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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맡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의 딸로,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의 후신이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해 김 대표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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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산지 표시의 삭제·허위 표시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김 대표 쪽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회사의 조직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 임직원들이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지난 2020년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첨부된 서류 등을 살펴보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규모, 대상 물품 시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원산지 표시 손상 및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등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다만 김 대표의 경우 “대표이사가 되기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잘못을 확인하고서도 시정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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