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청소년’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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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에서 발견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역사회에서 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면 연계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밖지원센터를 포함한 각종 청소년단체 등이 포함돼 있지만 정신건강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정서위기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는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통계를 보면 청소년 자살을 포함한 청소년 정서위기 수치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 정서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 의료기관 연계, 가족 상담 등을 빠르게 연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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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성평등부는 지난 6월부터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상 연계를 먼저 실시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셈이다.
이외에도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를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개편해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상담 내역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2, 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올해 98개소 124명에서 내년 106개소 135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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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 복지, 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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