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법정구속…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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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와, 2023년 3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두 사건 모두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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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며 알게 된 성추행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정 변호사 쪽 주장에는 “피해자 근무지 등이 상세히 담겨 있어 신상이 특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일 뿐 공익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향해 “변호사이지 않냐. 법정에서 다투던지 해야 했고, 법조인이라면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확신이 컸던 모양이다. 피고인이 올린 글을 담담하게 다시 읽어보라”며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조 선배로서 봐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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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강제추행 선고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인이 아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소리치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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