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서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 존중 원칙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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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인사말을 하며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취지에 비추어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날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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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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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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