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연쇄 방화’ 피의자, 호주·영국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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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특허법인 2곳을 상대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아무개(77)씨가 호주·영국 등 여러 국가에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22년 12월 같은 특허법인을 상대로 특수협박 등 범행을 저지를 때 종이로 된 등록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유럽의 일부 국가 등에서는 정책적으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자 휘발유를 들고 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겨레가 21일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청(EUIPO)에서 관리하는 플랫폼에서 이씨의 디자인등록 등을 확인한 결과 총 11건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에 디자인권을 등록한 ‘균형 잡기 운동기구’ 2건과 같은 디자인이다. 일부는 현재도 등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만료된 상태다. 출원은 2019~2020년 사이 집중되어 있다. 디자인등록 국가는 브라질·베트남·캐나다·호주·영국 등 다양하다. 실제 브라질 특허청이 발행한 2020년 1월 산업재산권 공보에는 이씨의 운동기구 디자인에 대한 산업디자인 등록 사실이 나오기도 한다.

이중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영국에 한 디자인등록은 이번에 화재 피해를 입은 특허법인 중 한 곳과 또다른 피해 특허법인의 대표가 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밖에 상당수는 해당 국가의 변리사나 특허법인을 통해 디자인등록이 됐다. 피해 특허법인들이 현지 법인에 의뢰해 디자인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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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전날 낮 12시를 전후해 자신의 디자인등록을 대리한 서울 역삼동의 특허법인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저질러 5명의 중상자를 비롯해 총 19명을 다치게 했다. 방화 4시간만인 전날 오후에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특허법인 2곳에서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싶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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