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경 합수팀 종료, 오세훈 불기소…남은 수사는 경찰 특수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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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출범 1년2개월 만인 30일 운영을 종료하고, 경찰 특별수사팀으로 남은 사건을 이송했다. 이태원 참사 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수팀 운영 종료에 앞서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청은 이날 기존 합동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해 온 수사인력 11명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팀장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기존 검경 합수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과 새로운 합동수사기구가 꾸려지면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검·경 합수팀은 활동 종료 하루 전인 29일 유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요청으로 수사해 온 사건 가운데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주요 피의자들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대상에는 오 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비롯해 참사 발생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한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를 방치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오세훈) 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해서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법리 등을 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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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30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서부지검에 꾸려진 검·경 합수팀은 현장 구조를 총괄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불구속 기소(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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