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 퇴직금 안 주더니…‘기한 연장’ 동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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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재외동포협력센터와의 계약이 종료된 노동자들이 법정 기한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을 맡은 회계법인은 계약 종료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법정 기한 이후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고용 미승계 직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고용계약은 이달 1일 퇴직으로 처리됐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법정 기한은 이달 15일이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37명 모두 법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37명 중 16명은 고용 미승계 상태로, 이들은 노동청에 퇴직급여 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 미승계 직원 ㄱ씨는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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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을 담당하는 회계법인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흡수 통합 형태이지만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공식적으로 해산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해산 업무 담당 회계법인이 맡고 있다고 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재단이 2023년 재외동포청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생긴 조직으로, 당시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재단 직원들은 대부분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일해왔다. 하지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결국 통합 결정이 내려졌다.
해산 담당 회계법인은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은 뒤인 지난 19일에야 퇴직금 지급 안내를 시작했다. 하지만 안내 서류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해 신청되는 경우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했음을 동의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ㄱ씨는 “이미 법정 기한을 지난 뒤에 동의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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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퇴직금 지급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업무이지만 재외동포청이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했어야 하는 점은 인정한다”며 “이번 주 중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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