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감찰’ 이석수 낙마 10년 만에…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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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화됐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적격 의견으로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이 담겼고, 부적격 의견으로는 여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으로 신설됐고,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정권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여권의 압박을 받아 2016년 9월에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10년간 이 자리는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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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하며 논의가 재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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