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재판 집단 퇴정 검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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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때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정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하여는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 경고를 하였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하여는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청구된 검사들에 대하여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의 위증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쪽이 신청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의견을 밝힌 뒤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찰 등을 지시했고, 수원지검의 감찰이 진행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수원지검 검사 4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검 감찰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후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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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고,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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