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84억 납부?…"당국 불허 적법"

세무서, 2년간 적자 이유로 물납신청 거부하자 납세자 소송
법원 "회사 결손금 지속은 구조적 문제…관리·처분 부적당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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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지속해서 적자를 내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B 주식회사의 주식 4천850주와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85억8천895만원을 1주당 467만원 수준이던 B사 비상장주식 1천797주와 부동산으로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하겠다고 신청했다.
서초세무서는 부동산 납부는 허가했지만, 약 84억원 규모의 B사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직전 2년간 적자가 발생한 회사라며 거부했다.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B사가 적자 상태였다 해도 보유자산 가치가 높아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세무당국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사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2019년 약 2억원, 2020년 약 1억4천원 등 영업손실을 계속 기록해 왔다면서 "결손금 발생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B사를 검토한 뒤 '결손금 구조 고착화로 향후 순자산가치가 지속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한 B사의 주주 구성이 A씨 형제 등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부가 소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주식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봤다.
세무당국이 처리 기한을 넘겼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처리 기한 연장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반송이 없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법하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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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4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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