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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6

‘325일 감금 환자’ 등 4명 사망 인천원병원…인권위, 중수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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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원병원 전경.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원병원 전경.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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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 지적장애인 환자를 300일 이상 감금해 숨지게 하는 등 6개월간 4명의 환자가 사망한 인천의 정신의료기관 원병원 원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감금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신병원의 장기간 격리에 대해 감금죄 혐의를 적용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문제 삼아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할 미추홀경찰서도 이날 오전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인권위는 6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불법 격리 및 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 조사하고, 이날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ㄱ씨와 보호사 ㄴ씨를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해당 병원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원병원으로, 병원 원장은 문아무개(63)씨다.

인권위는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2일 이 병원을 불시 방문했다가 보호실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를 강박하거나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한 뒤 7월22~24일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현장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지난달 2일 이 병원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했는데,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규정에 따라 결정문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송달됐다. 향후 사건 수사는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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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병원이 야간에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격리·강박을 지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료법에 따른 영업정지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원병원 앞으로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원병원 앞으로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4명의 환자가 병원 쪽의 주의·보호의무 소홀로 인해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혹은 3일 후 사망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사망사건 빈도로만 보면 5년간 7명의 환자가 사망한 끝에 폐원한 울산 반구대병원보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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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4명은 치매 환자인 손아무개(84)씨, 지적장애인 이아무개(30)씨,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박아무개씨(79),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은 전아무개(76)씨다. 이중 박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 전 격리·강박 조처를 오랜 기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의 경우 2024년 12월 이 병원에 입원한 뒤 2025년 1월29일부터 사망일인 올해 2월25일(392일)까지 총 325일 동안 외부잠금장치가 설치된 1인실 2곳과 격리·강박실에 번갈아가며 감금돼 있다가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씨 유족은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고소해 현재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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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병원 쪽은 이씨가 잠금장치가 된 1인실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던 시각 3명의 간호사가 해당 병동에 근무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병동 내 직원이 한 명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병원 쪽은 이씨를 격리하는 동안 진료기록을 누락하거나 사실보다 축소해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시시티브이(CCTV) 영상은 삭제됐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자폐장애인 김아무개(32)씨가 지난 1월3일부터 현장조사일인 7월22일까지 200일 동안 감금돼 있던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 의료진은 김씨를 격리·강박실에 수용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병실은 물론 복도 중간 문까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했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김씨가 격리된 것은 자·타해 위험이 아닌 다른 환자의 커피를 자꾸 빼앗는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325일 감금됐다 사망한 이아무개씨가 있던 204호실에서 200일 중 195일을 감금돼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자칫하면 김씨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통신 자유의 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자의·동의입원 처리 △병상별 이격거리 법정 기준 미충족 △위생 및 안전소홀 △병실 내 환자 강박 △격리·강박시 환자 동원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2017년 개원한 이 병원이 관할 감독기관인 미추홀구 보건소에 신고한 사항에 따르면, 2026년 7월22일 기준 143개(31실)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폐쇄 병상은 114개(24실), 개방 병상은 29개(7실)이다. 입원환자는 1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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